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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519명 명단 공개

등록 2018.11.14 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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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성명·나이·주소·체납액 등 공개

14일 경남도·시군 홈페이지, 공보 등 일제 게시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청 본관 전경.2018.11.14.(사진=뉴시스 자료사진)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청 본관 전경.2018.11.14.(사진=뉴시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14일 2018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19명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

이날 경남도와 시·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 공개한 518명 중 개인은 337명, 법인은 181곳이며, 체납액은 각각 135억원, 120억원 등 총 255억원이다.

이는 1인당 평균 4900만원에 달하는 수치로, 지방세외수입금은 개인 1명이 48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올해 2월 경상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30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시·군 홈페이지를 비롯해 공보,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내 시군별 공개 현황을 보면, 시부(部)는 창원시 128명(80억원), 김해시 116명(42억원), 거제시 52명(17억원) 순이며, 군부(部)는 함안군 26명(10억원), 고성군 19명(8억원), 창녕군 15명(1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창원시 1명(4800만원)이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은 제조업이 200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건축업 122명(23.5%), 서비스업 70명(13.5%), 도소매업 47명(9.0%) 등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체납액 1억원 이하가 473명으로 총 138억원, 1억원 이상 체납자는 45명 117억원이었다.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45.8%를 차지했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

그동안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 경과→1년 경과) 및 기준 금액(1억원→3000만원→1000만원)을 확대해 실시해왔으며, 특히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는 올해 처음 도입·시행되는 것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자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백유기 경남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인 납세 회피자 및 재산 은닉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연계해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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