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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당원권 정지 3개월…평화당, 봉사활동 권고

등록 2018.11.14 16: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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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봉사활동 100시간 권고

이용주 "국민과 당원께 사죄…결과 겸허히 수용" 사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직접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한다. 2018.11.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직접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한다. 2018.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민주평화당은 14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평일 오후 6시 이후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 시설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징계는 회의가 끝난 직후부터 적용됐다.

장철우 윤리심판원장은 "중징계 사안이라고 해서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 중 고민했다"면서 "제명은 당의 존립목적을 해하거나 당원의 전체적 이익을 해치는 직접적인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 원장은 "당원 자격정지가 (기간에 상관없이)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큰 오점이고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기간보다도 의미가 크기 때문에 3개월 정도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잘못에 대한 응징 수준보다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봉사활동을 통해 실천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해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의원이 회의에서 어떤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했고 경찰에서 진술했던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며 "저희가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당초 보도에는 (이 의원이) 술자리에서 바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사실은 모임 자리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집까지 갔다"며 "집에서 2시간 지내면서 수면도 취했다더라. 이후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지 운전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폭탄주 4잔을 마셨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원장은 "이 의원이 치과 약을 먹고 있었는데 운전할 때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제가) 변호사지만 혈중 알코올 0.08% 수준이면 차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좌우로 흔들렸을 것 같지 않은데 약의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장 원장은 "중요한 것은 징계 결정에 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판단했다"며 "전후 경위는 충실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은 징계 수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원장은 '오늘 결정이 중징계라고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3개월보다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당원 자격 정지 자체가 매우 중한 징계에 해당한다"며 "기간보다도 사회 봉사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직접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한다. 2018.11.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직접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한다. 2018.11.14. [email protected]

윤리심판원의 유영욱 위원은 "이 의원은 정치인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공천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의 진술을 들은 뒤 다수결 투표를 통해 이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정했다. 이날 투표에서는 제명이 2표, 당원권 정지가 3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이 의원은 피선거권이 제한돼 투표나 출마를 할 수 없다. 아울러 탈당도 할 수 없게 됐다. 또 지역위원장 활동도 이날부터 정지됐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오늘 윤리심판원에 출석해서 저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모두 다 고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윤리심판원에서 어떠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할 예정"이라며 "다시 한 번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솜방망이 징계가 예상된다'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31일 오후 10시55분께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차량 중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 면허 정지 수준이다.

특히 이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적이 있어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이후 지난 1일 평화당에 원내수석부대표 사의를 표명했고 평화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퇴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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