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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종합)

등록 2018.11.14 13: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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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1.14.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1.1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4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일부 후보들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다만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범행인 데다 사전에 계획한 바도 없어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례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날 90만원을 선고 받아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부끄럽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면서"대구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를 묻는 말에는 "재판정에 나오는 부끄러운 행진은 이젠 멈추고 시정에만 전념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권 시장은 지난 5월 5일에도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예비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을 앞두고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지법 앞에서 정치적 고려는 필요없다.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판결하라"는 피켓을 들고 집회와 1인시위를 벌였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90만 원을 선고함으로써 권영진 시장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며"그동안 공무원 선거 개입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것과도 배치되는 관대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앞으로 선거에서 또 다른 누군가 제 2, 제 3의 권영진 시장이 돼 당선무효에서 비껴갈 수 있다는 안일함으로 선거법을 경시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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