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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최대쟁점은 복무기간...36개월이냐 27개월이냐

등록 2018.11.14 13: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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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부안 36개월 유력 검토…국회서도 쟁점될 듯

국방부 소속 심사위 구성도 쟁점....시민단체 반발 가능성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2018.11.0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방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육군기준) 2배인 36개월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복무제 최대 쟁점인 '복무기간' 확정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4일 대체복무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과 관련해 36개월과 27개월,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 법무부, 병무청 등과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을 꾸리고,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왔다.

정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36개월안의 경우 현역병(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뿐만 아니라 평균 34~36개월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34개월 근무), 전문연구요원(36개월 근무) 공중보건의사(36개월 근무)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특히 36개월안의 경우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년 정도의 충분한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돼 있다.

다만 국방부는 36개월안의 경우 국제적인 기준인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제도 정착 후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규정과 유사하게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27개월안은 UN 등 국제기구에서 대체복무기간을 현역의 1.5배 이상으로 할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1999년 UN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현역복무 기간의 2배를 대체복무기간을 도입했던 프랑스 정부에 대해 현역과 대체복무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대체복무기간이 더 긴 경우에는 그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자유권규약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일부 시민단체들도 36개월안이 징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36개월과 27개월 두 가지를 제시했지만, 30개월이나 32개월 등 중간안도 검토 가능하다"며 "자문위원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혀 기간에 대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과 자문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시행령과 심사위원회 구성 등 행정적 절차를 추진, 2020년 1월1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에서 추후 입법과정에서 복무기간을 둘러싸고 의견대립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의원발의안을 살펴보면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에서 최대 3년8개월(공군 2배)까지 다양하게 제시돼 있다.

아울러 대체복무를 판단할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할지,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할지 등을 두고도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병역자원에 대한 판단 업무는 그동안 국방부와 병무청 소관 업무였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학장(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학장(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04. [email protected]

심사위원회는 국방부·법무부·인권위에서 위원을 나눠 추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규모는 수십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방부 소속 방안에 대해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등을 위해서 국방부와 병무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배치되고 있다.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할 경우 시민단체의 반발 등도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심사위원회가 어느 기관에 설치되든 심사의 공정성과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사위원회의는 대체복무를 신청한 일로부터 90일내 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심사위원회 내에 재심위원회를 설치해 동일 위원들이 두 번 심사하지 않도록 하면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전망이다. 만약 재심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사법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재심절차와 행정심판·소송 등을 통해 대체복무제가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병역이) 미뤄질 뿐이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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