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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각 비판 불구 한숨 돌린 권영진 대구시장

등록 2018.11.14 13: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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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2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22.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14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법원의 판결내용을 비난하는 성명을 쏟아냈지만 그동안 족쇄로 인해 시장직 수행의 추동력이 늦춰졌던 권 시장으로서는 다시 한 번 시정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이날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범행인 데다 사전에 계획한 바도 없어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이라며 “당선만 되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사법부가 오히려 선거법 위반을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성명에서 “권영진 시장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며 “사법부의 신뢰회복은커녕 브레이크 없는 추락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비슷한 다른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선고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의 의견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않는 권영진 시장의 행태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부끄럽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대구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에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 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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