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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 안 채운다"…주민 폭행한 60대 실형

등록 2018.11.14 13: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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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 안 채운다"…주민 폭행한 60대 실형

【인천=뉴시스】 김민수 인턴기자 = 개 목줄을 채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을 때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폭행 혐의로 A(6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한 아파트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주민 B(61·여)씨의 등 부위를 발로 1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평소 개 목줄을 채우지 않는다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올해 3월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전과 43범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폭행으로 계단 아래로 넘어진 정황 등에 비춰 더 큰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3회의 실형 전과,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모두 43차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두번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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