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구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등록 2018.11.14 13:46: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자료사진. 대구시청 전경. 2018.11.14. jc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자료사진. 대구시청 전경. 2018.11.1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명(개인 205명, 법인 75개 업체)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14일 대구시 홈페이지 및 구·군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영향을 미쳐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

 대구시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으며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총 280명으로 개인은 205명이 88억원(74.6%)을, 법인은 75개 업체에서 30억원(25.4%)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인원은 50명(개인 25명, 법인 25개사) 증가했고 체납액도 33억원(개인 29억원, 법인 4억원) 증가했다. 이는 경기침체로 폐업이 늘어 신규 체납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3000만원이하 체납자가 183명(33억원)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해 가장 많고 3000만원~5000만원이 46명(18억원), 5000만원~1억원 이하가 28명(19억원), 1억원 초과자는 23명(4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업 70명(25.0%), 제조업 57명 (20.3%), 건설·건축업 36명(12.9%), 부동산업 42명(15.0%), 서비스업 22명(7.9%)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66명(32.2%)으로 가장 많았고, 40대(49명), 60대(44명), 20~30대(25명), 70대이상(21명) 순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