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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상,징용판결에 "한일관계 법적기반 근본적으로 뒤엎어"

등록 2018.11.14 14: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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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뉴시스】 30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본 도쿄에 위치한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이날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했다. 20118.10.30.

【도쿄=뉴시스】 30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본 도쿄에 위치한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이날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했다. 20118.10.30.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보상 판결을 또다시 비판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자위대 깃발(욱일기)문제와 국회의원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등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미래지향적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없는 움직임이 계속돼왔지만, 이번 판결은 전혀 성질이 다르며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측에서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매우 어려워진다. 확실하게 대응해 줄 것으로 믿고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재판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면서 의견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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