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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원 의정비 20% 인상 '물건너 가나'

등록 2018.11.14 15: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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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시의회.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시의회.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약 20%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영동군에 따르면 영동군의회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적용할 영동군의원 월정수당을 해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올리기로 지난 12일 의결했다.

영동군의원의 내년 월정수당으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가 반영되면 연간 월정수당은 현재 1963만원에서 51만원 오른 2014만원을 받는다.

영동군의원은 인상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연 1320만원) 등 3334만원을 연간 의정비로 받게 된다.

영동군의회가 도내 11개 시·군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의정비를 결정하면서 나머지 시·군의회 의정비 결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난 8일 회의에서 내년 의정비를 5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인 월 423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요청하기로 합의했지만, 영동군의회의정비심의위의 월정수당 2.6% 인상 결정으로 의장단협의회의 결의는 무색해졌다.

청주시의회 역시 지난 12일 의원연찬회에서 앞서 의장단협의회가 합의한 수준 인상을 건의하기로 했지만, 영동군의회의정비심의위의 이번 결정으로 의정비 대폭 인상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현재 월정수당 244만1000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월 354만1000원(연 4249만2000원)을 의정비로 받는다.

20년차 5급 공무원 보수 수준으로 인상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연 69만원(19.5%)을 더 받게 된다.

청주시의회의정비심의위는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의정비 인상 여부 등을 논의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비심의위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를 넘어서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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