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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사업 운영 부적정'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기관경고

등록 2018.11.14 15: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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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상 지사 중 유일하게 직원 징계받아

봉사시간 관리 소홀 반복 "재발방지책 마련"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가 구호사업 운영·관리 부적정 등으로 기관 경고와 담당자 징계를 받았다.

 광주·전남지사는 올해 감사 대상 지사 중 유일하게 직원 신분 조치를 받았으며, 봉사활동 시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적십자사는 광주·전남지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8개 분야에서 14개 부적정 사례를 적발, 기관 경고·주의·시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 광주·전남지사 구호 업무 담당자 A씨(5급)는 유통기한이 지난 구호창고 보관 물품(재난·재해 대비용)을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3개월간 재난구호 종합계획서 배포 등 업무를 지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관리사 B씨(3급)도 경고조치됐다.

 관리사 C씨(3급)는 강당을 지방선거 투표소로 제공한 뒤 사용료를 즉시 세입 처리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전남지사는 지난해 연간 1500시간 이상 봉사원에 대한 승인 처리(지사회장 승인)를 하지 않았으며, 봉사조직 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간호사 취업 준비생의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린 지사 직원 D씨(5급)도 올해 8월 강등된 뒤 검찰에 고발됐다.

 이밖에 ▲사회공헌협약 추진 업무 소홀 ▲중식비 이중 지급 ▲시설 대관 업무 부적정 ▲퇴직직원 기말상여금 지급 부적정 ▲안전강습운영 소홀 ▲아동급식차량 운영 관리 미흡 ▲일부 예산 편성 집행 등을 지적받았다.

 광주·전남지사 관계자는 "개선 과정을 모두 정리했고, 현장 조치도 마쳤다"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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