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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적발돼 면허취소' 무면허 운전한 특수학교 교사

등록 2018.11.14 15: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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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장애학생 태웠다" 의혹 제보

광주시교육청 감사 후 징계 수위 결정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 한 특수학교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검찰로부터 모 특수학교 A교사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데 대한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를 받았다.

 A교사는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에는 A교사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며 장애학생을 태운 적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해당 학교장은 A교사가 무면허운전을 했는지를 이날까지 모르고 있어 학생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해당 학교에서는 지난 9월 사회복무요원이 양치 지도를 하던 중 돌발행동을 하는 장애학생을 밀쳐 다치게 했는 데도 혼자 활동하다 부상을 입었다고 부모에게 알리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A교사의 무면허운전 처벌 결과와 함께 학생을 태웠다는 제보가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며 "감사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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