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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유치원3법' 법안심사 일방적 강행 아냐…간사협의 따른 것"

등록 2018.11.14 15: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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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간사 간 합의 무시하고 법안심사 일방 강행" 반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승래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12.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승래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조승래 의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3법' 관련해 일방적으로 법안심사를 강행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의견과 관련, "간사 간 일정을 의사일정을 합의했으며 입장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교육위 위원장실에서 이찬열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저를 비롯해 한국당 김한표,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가 모여 11월 교육위 의사일정을 합의했다"며 "이날 협의를 통해 9일에 의사일정 안건번호 41~42번, 12일 2~4번에서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사 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법안 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하는 한국당 교육위원들에게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약속한 대로 법안소위 추가일정을 잡아 유치원3법을 포함한 교육위 긴급 현안 법안 논의에 참석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유치원 3법과 관련해 한국당의 법안 제출 이후 함께 심사하기로 간사 간 합의한 바가 있음에도 간사 간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유치원3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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