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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성, 前소속사에 승소…법원 "전속계약 효력 없어"

등록 2018.11.14 16: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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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소송 1심 승소

"출연료 안 주고 매니지먼트 권한 멋대로"

법원 "미지급 계약금 및 정산금 지급하라"

【서울=뉴시스】 전효성. 2018.10.29. (사진 =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뉴시스】 전효성. 2018.10.29. (사진 =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전효성(29)씨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TS)와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14일 "전씨와 TS가 맺은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약금과 정산금 등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전씨 측이 당초 청구한 1억6000만원에서 세금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인용된 것이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TS가 95%, 전씨가 5%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29일 TS가 출연료 등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자신의 동의 없이 가수 매니지먼트 권한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했다며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는 2015년 600만원을 받은 이후 한 차례로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후 지난 7월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9월 가처분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전씨는 가처분 신청에 앞선 지난 4월 고정 출연하던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서 하차하는 등 공백기를 보내다가 지난달 새 소속사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에 둥지를 틀었다.

이에 TS는 "11월14일 법원 판결까지 전효성과 당사와의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전효성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9년 데뷔한 전씨는 '시크릿' 멤버로 '매직' '마돈나' '샤이보이' '별빛달빛' 등의 히트곡을 내며 인기 가수 반열에 올랐고 배우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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