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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로점용에 부주의 화재…의정부 주상복합 공사현장 '안전불감증'

등록 2018.11.14 15: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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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이경환 기자 = 13일 오전 11시 42분께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인근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나 20여분 만에 꺼졌다. 2018.11.13.(사진=독자 제공)  lkh@newsis.com

【의정부=뉴시스】이경환 기자 = 13일 오전 11시 42분께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인근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나 20여분 만에 꺼졌다. 2018.11.13.(사진=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이경환 기자 =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해 공사 자재를 적치해 온 경기 의정부시의 주상복합 신축 공사현장에서 이번에는 부주의로 인해 불까지 나면서 안전불감증 논란을 키우고 있다. <뉴시스 7월13일, 8월17일 보도>0

 14일 의정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1시42분께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공사 중인 건물 내부 자재와 스티로폼 등을 태워 150만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의정부시 신곡1동 의정부경전철 경기도청 북부청사역 주변 666㎡에 지하 3층, 지상 16층 규모의 주상복합 빌딩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7월과 8월 취재진은 공사현장 앞 도로에 공사자재를 쌓아두면서 유모차를 끌고 나온 시민이 도로로 나가 차량을 피해 보행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위험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취재결과 시공사는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관할 당국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화재가 났을 당시에도 도로변에 쌓여 있는 공사자재로 인해 소방차 진입에 방해를 받았다면 화재가 확산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자가 15층 높이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생긴 불티가 테라스 주변 포대자루 등 가연물에 옮겨 붙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정대로라면 용접 작업자의 부주의가 직접적인 화재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32)씨는 "지자체에서 단속이 나와도 순간 뿐이지 공사 자재를 매번 쌓아두고 있어 이용객들이 사고위험에 시달리는 불편을 겪어 왔는데 이번에는 불까지 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관할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공사현장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원인이 파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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