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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업체에 학교급식 배송 맡긴 공무원 6명 적발

등록 2018.11.14 17: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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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압수물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의계약을 통해 자격 없는 업체를 학교급식 배송업체로 선정한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학교급식 총괄담당 윤모(52)씨를 수뢰후 부정처사와 업무방해, 경기도청 해당 업무 담당 이모(46) 팀장과 김모(60) 과장 등 2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학교 급식 배송업체로 선정된 S업체 대표 신모(42)씨 등 업체 임직원 3명을 뇌물공여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약한 46억 에 달하는 중앙물류 배송업무를 자격이 없는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공모위원회를 개최하고, S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배송업체를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담당 공무원은 학교급식 중앙물류 배송업체 선정에 S업체를 수의계약 하도록 지침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등은 2억원 상당 중앙물류 운임비를 부당이득으로 취한 혐의다. 

 윤씨는 S업체에 업무를 몰아주기 위해 내부 보고 없이 계획에 없던 ‘2017년 중앙물류 기능을 공급대행업체로 통합운영’ 안건을 올린 뒤 참여 위원들에게 구체적 설명도 하지 않고 S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윤씨는 S업체로부터 명절 때마다 선물을 받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위원회 결정사항을 보고 받은 당시 본부장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없어 참여 자격이 안 되는 S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위원회를 다시 열어 법과 규정에 맞게 선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팀장은 ‘학교급식 총괄운영 위·수탁업무를 회수하고 대표이사, 본부장 징계를 건의하겠다’며 해당 진흥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면서 일방적으로 경기도교육청 등 33개 시·군에 ‘17년부터 S업체에서 중앙물류통합운영’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김 과장은 진흥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린 ‘중앙물류 입찰공고’도 입찰공고를 철회하도록 압력을 넣어 진흥원이 입찰을 취소하고 S업체와 수의계약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진흥원은 지난해 3월부터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S업체에 중앙물류업무 계약서 작성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7개월 동안 S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강력히 반대하며 결재를 거부한 본부장을 결재에서 고의적으로 배제시키면서최종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업체의 대표 신씨는 중앙물류 운송용역 업체로부터 매월 현금 1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1년 동안 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업체가 기존 중앙물류 업무를 수행하던 업체를 배제시키기 위해 중앙물류 차량에 고의적인 배차사고를 일으키도록 중앙물류 용역 업체에 엄밀히 지시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감사의뢰 요청을 받고 명백한 규정위반 사항임을 알면서도 해당 업무부서로 책임 떠넘기며 감사하지 않은 도 과장 등 관련 직무자 8명에 대해 의무행위 위반 등을 도에 기관통보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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