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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정원법 정기국회서 처리 노력…3년 유예 안 돼"

등록 2018.11.14 16: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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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2018.10.26. piho@newsis.com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2018.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이날 여의도 민주연구원에서 진행된 비공개 당정청협의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의 김민기, 이인영, 전해철, 김병기 등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조국 민정수석,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주장한 국정원법 3년 유예 적용과 관련해 "유예를 가정하거나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예단하지 않겠다는 것은 야당의 주장을 받지 않고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냐'는 지적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당정청 모두 국정원법 통과를 위해서 조속히 노력한다는 이야기고 원안대로 유예를 염두에 두거나 그렇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회의 전 기자와 만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을 개혁했다"며 "국내 정치 개입하고 사찰하고 과거의 어두운 전통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개혁적인 조치를 취해서 국정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정원법이 여당 반대로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사실 100% 정상적으로 국정원이 운영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법은 새로운 국정원 시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과 합의를 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안보정보원의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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