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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결론' 삼성바이오로직스…코스피 상장 과정 살펴보니

등록 2018.11.14 17:51:37수정 2018.11.14 17: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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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단서 확인되면 수사 착수 계획"

"유망 기업 유치 적절" vs "규정 완화 불공정"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도에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결론이 14일 내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까지 올랐다. 특히 2016년 상장 당시 특혜 상장 의혹까지 재점화되며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되는 과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 요건을 완화해줘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단서가 확인되면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줄곧 적자였지만 2016년 11월 코스피 상장에 성공했다. 기존에 적자 기업은 코스피 상장이 불가했으나 '시가총액 6000억원, 자본 2000억원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대형 성장 유망기업'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새로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해당 규정을 통해 입성한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다.

당시 정부가 삼성의 청탁과 청와대의 압력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해 무리하게 상장 규정을 고친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또한 적자 기업이면 코스닥에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서도 증시에 입성할 수 있었지만 더 상위 시장으로 꼽히는 코스피로 등판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2~3년 전에는 특례 상장이 아니라는 것으로 결말이 이뤄졌다. 세계 주요 거래소들이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미국 나스닥 시장으로 가려고 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적극 유치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는 평가다.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2017년 2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려는 것을 거래소가 우량 기업을 국내에 상장하기 위해 건의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유가시장본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치를 주도했던 현 김성태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래 성장 가치가 큰 것은 물론 바이오가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규정 제한 때문에 해외로 유망 국내 기업을 빼앗길 수 없었다"며 "나스닥으로 가려는 것을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발길을 돌리게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는 거래소에 상장 유치부가 신설되는 등 증시가 침체돼 있는 분위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치는 절실했고 여론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치에 긍정적이었다"며 "분식 회계 논란과 관련해서는 회계사들이 감리에 문제가 없다고 해 거래소 쪽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사안이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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