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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 탄핵' 법원 내 태풍 불까…아직은 미풍

등록 2018.11.14 17: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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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발언 등 자제…후속 행동 신중 분위기

일각선 "사실 드러나면 탄핵 가능할 수도"

일부 정치권, 시민사회도 '법관 탄핵' 요구

안동지원 판사들 "법관회의서 탄핵 논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중당이 주최한 '적폐판사 국민탄핵 선포 기자회견'에서 오병윤 사법적폐청산 특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중당이 주최한 '적폐판사 국민탄핵 선포 기자회견'에서 오병윤 사법적폐청산 특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사법부 내부에서 법관 탄핵 제안이 처음 나온 가운데 이 문제를 두고 향후 구성원 사이에 여진이 있을지 주목된다. 

당장은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추가적 집단 움직임도 나타나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향후 분위기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지난 12일 "법관탄핵 안건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했다.

이 제안은 전날 법원 내부망에 게시되면서 퍼졌으나 기한 내에 발의되지 않아 법관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다만 법관회의 현장에서 10인 이상의 동의를 바탕으로 안건 상정이 요구될 경우 공식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법원 내부에선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논의가 더이상 확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수도권 한 판사는 "평소 견해 표명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별 말씀들은 없는 것 같다"며 "속으로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른 판사들도 "제안이 알려진 것이 하루 정도인데 좀 더 분위기를 봐야하지 않겠나", "화제가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개인적 견해가 있는 분들은 있겠는데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직 못 본 것 같다" 등으로 분위기를 전했다.

사법부 구성원 가운데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하면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

또 "현재까지는 의혹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사법농단 의혹에 관한 사실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할 경우 내부 사회의 분위기가 변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시선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며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지만 우리 문제이고, 사법부 위상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니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사실 관계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어서 지켜봐야하겠지만, 드러난 사실이 어느 정도 있게 된다면 탄핵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재판 수준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고양=뉴시스】이영환 기자 =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일선 판사들이 최기상 의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8.09.10.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이영환 기자 =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일선 판사들이 최기상 의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8.09.10.  [email protected]

법관탄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민중당은 지난 5일 법관 47명을 '적폐판사'로 분류하고 "국민과 함께 국민탄핵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지난달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국회에 법관 6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 제안했다.

현행 헌법 65조는 법관 등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 의결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거치게 되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된다.

앞서 안동지원 판사들은 지난 12일 대구지법 법관대표 3명에게 법관탄핵 논의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이라는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 아무런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고민 끝에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자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 개시 촉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행한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위헌적 행위였음을 우리 스스로 국민들에게 고백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법관탄핵 발의 안건이 전국법관대표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그에 따라 채택돼 결의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정기회의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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