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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임종헌' 누가 재판하나…사법농단 법원 배당 주목

등록 2018.11.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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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

재정합의로 단독 아닌 형사합의부가 심리할 듯

서울중앙지법, 지난 12일 형사합의부 3곳 증설

특별재판부 대신 셀프 조치 비판 피하기 어려워

신설 재판부 구성원은 민·형사 재판 둘 다 담당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후 첫 번째로 소환되고 있다. 2018.10.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후 첫 번째로 소환되고 있다. 2018.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고심하고 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임 전 차장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혐의 대다수는 판사 1명으로 구성된 단독재판부 심리 대상이다. 국고등 손실 혐의의 경우는 액수가 1억원 이상일 때 합의부에 배당된다.

사건배당은 원칙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일부 예외는 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 사건 중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

사건배당 주관자인 법원장이 재정합의를 거쳐 임 전 차장 사건을 합의부로 보내는 경우 형사합의부 소속 재판장들이 협의해서 재판부를 정하게 된다. 이 때 연고관계 유무도 살피게 되는데 임 전 차장 뿐만 아니라 공범으로 적시된 이들과의 관계성도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2일자로 신설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송인권),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김도현),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가운데 1곳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다만 이번 배당이 어떻게 이뤄지든 법원이 '셀프 재판부'를 구성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건수 증가나 업무부담을 이유로 재판부를 증설한 게 아니라 특별재판부 도입이 거론되자 뚜렷한 기준 없이 마련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 근무 이력 등 연고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이 내년 2월 인사에서 대거 교체되면 형사합의부 숫자가 원래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신설 형사합의부 3곳 구성원들은 기존 민사합의부에도 이름을 그대로 올려두고 있다. 민·형사 재판을 동시에 맡는 부담을 떠안는 것이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에서 1명의 법관이 민·형사합의부에 둘 다 소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접수, 기일, 종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생각하면 신설된 재판부가 바로 업무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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