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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장관 인사검증 과정서 '7대 배제기준' 위배된 경우 없다"

등록 2018.11.14 17: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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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보고서와 무관하게 임명된 장관은 총 8명"

"인사검증, 직무능력·도덕성 등 후보자 자질 종합 고려"

【서울=뉴시스】청와대 본관 모습. (사진=뉴시스DB). 2017.08.10.

【서울=뉴시스】청와대 본관 모습. (사진=뉴시스DB). 2017.08.10.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14일 국회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못하는 이유로 청와대가 제시한 '7대 배제기준'에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일부 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인사검증 대상자 중 7대 배제기준 대상자 여부'라는 제목의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현 정부 들어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은 8명"이라며 "위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7대 배제기준'에 위배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밝힌 8명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이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실장은 자꾸 국회 탓을 하는데, 사실 청와대 인사 원칙에 자꾸 어긋나기 때문에 야당이 검증을 해도 채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은 후보자의 직무능력과 도덕성 등 후보자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직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장관 임명 강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해 11월22일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기준에 벗어나는 인사는 고위공직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7대 배제 기준'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 임용을 배제키로 했으며,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외교·안보분야 임용 예정자는 병역기피 여부를, 재정·세제·법무분야 임용예정자는 세금탈루 및 불법재산증식 여부를 엄격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세제·국토·행자·교육 분야 예정자는 위장전입을, 경찰·법무 분야 예정자는 음주운전 관련 기준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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