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짚라인 인구 늘어나지만 대부분 안전기준 없이 운영해 대책마련 시급

등록 2018.11.14 17:49: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지난 9월 경북도 관계자들이 짚라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2018.11.14 (사진=경북도 제공) photo@newsis.com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지난 9월 경북도 관계자들이 짚라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2018.11.14 (사진=경북도 제공)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짚라인·번지점프 등 '하강레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형태로 설립되고 운영 중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짚라인의 경우 국내에서 40여곳(소규모 미등록 시설 등을 감안하면 80여곳 추정)이 운영 중이며 경북에서는 5개 시군에서 6곳이 운영중이다.

지난 2015년 충북 보은군의 이 시설에서 초등생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난 이후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되고 있지만 경북도가 지난 9월 도내 짚라인 시설 5곳을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시설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북도가 처음으로 벌인 이번 조사에서 도내 짚라인 시설들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내부직원이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3곳은 안전기준과 점검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활용하고 있었고 2곳은 안전점검 매뉴얼이 없었다.

또 모든 시설에서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으나 형식적인 육안 검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주요 장비인 트롤리, 하네스, 카라비너, 메인 및 보조 로프 등에 대한 표준화된 사용 기준이 없고 공인된 인증기관의 승인절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시설들은 교통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에 안전점검을 의뢰하고 있지만 이들 점검기관도 안전기준 미비, 전문성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설의 경우 목재로 된 타워를 운영하고 있어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고 한 시설은 추락방지망이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승강기 비상장치가 미흡하거나 이에 대한 안내문구가 없는 곳도 있었다.

장력테스트기, 하네스 부식 방지를 위한 건조기 등이 없는 곳도 있었고 브레이크 시스템이 제각각이어서 일부 시설의 경우 제동시 몸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데크로 올라갈 때 사용하는 계단은 대체로 양호했지만 비탈길은 미끄러워 이동시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은 곳도 있었다.

또 조사대상 5곳 모두 보험 가입이 돼 있었지만, 보험 금액 등에 관련된 의무 규정이 없어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있었다. 따라서 영세 업체가 사고 보상금액을 최저 한도로 가입하거나 미가입한 채 영업할 경우 사고 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없는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시설 인력에 대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없는 것도 지적됐다. 시설 모두 주기적으로 내부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표준화된 매뉴얼이 아니라 자체 교육 매뉴얼에 따라 하고 있었다.
  
또 관련 법규가 없어 지자체에 이 시설들에 대한 관리·감독 전담부서가 없고, 지자체가 직접 설치한 시설의 경우 전담부서가 있지만 안전보다는 일반적 운영과 예산 관련 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규정에도 구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탑승자가 타고 내리는 타워(데크)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와이어와 제동장치 등은 제외돼 있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외부 교육기관의 명확화 및 의무화 ▲하강레포츠 시설에 관련된 자격증 취득 등 교육 체계 마련 ▲표준화된 교육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마련 ▲법 규제 등이 시급하다고 보고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하강레포츠'는 육상에서는 스포츠클라이밍, 서바이벌게임, MTB, 번지점프, 짚라인 등이 있고 수상에서는 수상스키,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래프팅, 항공에서는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초경량항공기, 열기구 등 다양하게 있지만 이들 모두 자유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어, 관리·감독상 안전사각 지대가 있다는 것이 경북도의 판단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