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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장주식거래 전문회사 회장 등 3명 영장

등록 2018.11.14 1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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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에 위치한 모 비상장주식거래 전문회사 회장 A(50) 씨와 이 회사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이 회사의 장외주식 추천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거래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9월7일에는 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또 A 씨와 회사 관계자 등을 수 차례 소환, 관련 조사를 이어왔다.

 장외주식 전문가로 알려진 A 씨는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호남 기반 소형 항공사의 대표이기도 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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