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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

등록 2018.11.14 19: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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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거래소는 14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결과 의결과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하고, 그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이상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하고 이 회사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은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매매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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