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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주심'이던 민일영 전 대법관도 비공개 소환

등록 2018.11.15 09: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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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상고심, 대법원 전합이 파기 환송해

검찰, 양승태 사법부-청와대 협력 관계 의심

민일영 비공개 소환…박병대 19일 공개 소환

【서울=뉴시스】김선웅 인턴기자 = 민일영 전 대법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5.09.16.  lassoft2@newsis.com

【서울=뉴시스】민일영 전 대법관이 지난 2015년 9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5.09.16.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상고심 주심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9일 민일영(63·사법연수원 10기) 전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앞서 지난 7일 차한성(64·7기) 전 대법관이 소환 조사된데 이어 사법 농단 수사 관련 두 번째 전직 대법관 소환이다.

민 전 대법관은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내렸을 당시 주심 대법관이었다.

당시 대법원 전합은 2심에서 유죄 판단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8월 원 전 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재상고심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당시 최고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서 당시 청와대의 관심사안이었던 원 전 원장 재판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원 전 원장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긴밀한 협조 관계였다는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이에 검찰은 민 전 대법관을 상대로 원 전 원장 상고심과 관련해 재판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러나 민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민 전 대법관 진술과 확보한 물적 증거를 토대로 사법 농단과 관련해 당시 최고위급 법관 수사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오는 19일에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공개 소환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사법 농단 의혹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 했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구속기소 대상자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직무유기 등으로 30개 안팎의 범행이 공소사실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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