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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올해 제·개정 법령 1404건 중 부패요인 229건"

등록 2018.11.15 1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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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기관에 제재 강화, 투명성 개선 등 권고

'다이옥신 배출기업 영업정지 현실화'

'정수기 품질 심의 위원 제척 규정 마련' 등 권고안 포함

권익위 "올해 제·개정 법령 1404건 중 부패요인 229건"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올해 제·개정 법령 1404개에서 가운데 총 229건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돼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15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10개월 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404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다.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절차 중 하나다.

권익위가 올해 개선을 권고한 주요 분야는 ▴국민 건강·안전과 관련된 각종 재량규정 구체화(51건·22.3%)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확보(46건·20.1%)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공정성 개선(31건·13.5%)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의 적정화(30건·13.1%) 등이다.

평가는 법령의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 등 크게 4가지 기준으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 발생 가능성을 사전 진단했다. 법령 간 이해충돌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등도 평가 기준이 됐다.

권익위의 구체적인 개선 권고 사례로는 다이옥신 배출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 권고 등이 있다. 현행법 상으로는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져도 과징금만 부과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이를 바로잡도록 권고 했다.

해당 기업이 과징금 부과 규정을 악용해 과징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부정한 청탁 등을 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이 법령 속에 담겨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정수기 품질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품질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다.

심의 위원들의 학위·자격증·관련 경력 적시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 속에 숨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개선 노력을 통해 국가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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