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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장치 조작·오염물질 방류…공공 하·폐수처리장 무더기 적발

등록 2018.11.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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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번 몰래 조작…감시망 피하려 창문까지 넘어

상습조작해 年6억원 아꼈는데 벌금은 5천만원

【서울=뉴시스】전압값 변경 이력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도록 원격감시장치(TMS)를 비밀 운영 모드로 전환하는 모습. 2018.11.15.(사진 = 환경부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압값 변경 이력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도록 원격감시장치(TMS)를 비밀 운영 모드로 전환하는 모습. 2018.11.15.(사진 = 환경부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오염물질을 방류하면서 5년간 2만번이나 원격감시장치(TMS)를 조작하는 등 법을 위반해 온 공공 하·폐수처리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5~9월 환경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수질기록 상습조작 5곳과 하수 무단 방류 3곳 등 8곳을 적발하고 관계자 2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5곳에선 하수와 폐수 처리시설이나 사업장에서 물의 오염도를 자동으로 실시간 측정하는 TMS를 몰래 조작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 포천시 산하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업체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2만여회에 걸쳐 수질오염물질인 총질소(T-N) 항목값이 방류수 수질기준(20㎎/L)의 70%에 접근하면 측정값의 기준이 되는 '전압값'을 인위적으로 낮췄다. 측정 기준을 낮춘 채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한 것이다.

이 업체는 전압값 변경 이력 정보가 자동 저장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 특정위치를 터치하면 일반 운영 모드에서 비밀 운영 모드로 바뀌도록 했다.

이 같은 사실은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이 현장에서 확보한 측정기기 저장장치에 대해 디지털 기기 정보를 분석해 증거를 확보하는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을 활용하면서 드러났다.

게다가 한국환경공단은 TMS실 출입문 개폐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는데 이를 피하려 A업체 직원들은 창문으로 출입하거나 출입문 센서까지 조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측정 때 쓰이는 시료를 '바꿔치기'해 TMS를 조작한 업체들도 있었다.

전남 나주시 산하 폐수처리장 위탁운영업체는 총인(T-P) 농도가 방류수 수질기준(0.3㎎/L)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깨끗한 물을 약수통에 담아놨다가 측정시료와 바꾸는 식으로 법을 어겼다.

경북 영천시 산하 폐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업체에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부유물질(SS) 등 4개 항목을 25회 시료 바꿔치기로 조작했다.

충북 옥천군 산하 하수처리장은 오염물질이 포함된 하수를 무단으로 버리는 길을 택했다. 최종처리되지 않은 미처리 하수를 저장탱크로 옮기면서 배관을 통해 빗물 맨홀로 흘려보낸 것이다.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년간 1600여회에 걸쳐 이렇게 버린 하수만 약 18만t에 달한다.

이 업체는 미처리 하수가 저장되면 이송펌프 운전을 자동으로 멈추는 센서를 설치하지 않은 채 정해진 시간이 되면 펌프가 작동되는 타이머스위치로 미처리 하수를 내보냈다.

TMS 조작은 물환경보전법, 하수 무단방류는 하수도법에 의해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법을 위반해 얻는 수익이 적발 시 받는 벌금보다 많다는 점이다. 실제 포천시 산하 위탁운영업체가 TMS를 조작하지 않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6억원의 운영비 삭감 조치를 받았을 수 있다. 기기 조작만으로 한 해 6억원을 아낀 셈이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결과를 계기로 수질 측정상수 관리와 TMS실 출입관리를 강화하고 수질 TMS 조작금지 및 처벌 대상 확대, 조작 우려가 있는 비밀모드 탑재 측정기기 점검 등을 담은 개선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관리대행사가 TMS를 조작했을 때 지자체로부터 얻는 상대적 이익이 적발 시 받게 되는 벌금 등 불이익보다 몇 배나 크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미세먼지,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오염물질 배출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등을 확대하고 중대 환경범죄사범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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