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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2천여t 허가 외 장소에 뿌린 70대 '집행유예'

등록 2018.11.15 1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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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범이고, 자신의 과수원에 뿌린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돼지 분료 찌꺼기로 만든 액체비료 수천톤을 허가받지 않은 땅에 뿌린 70대 축산업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7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던 심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터펌프를 이용해 농장에서 생산된 액체비료(가축분뇨) 약 2239t을 허가받지 않은 땅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가축분뇨 자원화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정해진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뿌리면 안 된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살포한 액비의 양이 매우 많아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과수원에 뿌려 비료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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