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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日대사관, 韓 진출 日기업 불러 '강제징용' 판결 설명

등록 2018.11.15 1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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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야마 공사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끝나…이에 근거해 대응"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마루야마 코헤이 주한일본공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공보문화원에서 열린 '한국진출 자국기업 대상 징용판결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5. (사진=주한일본대사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마루야마 코헤이 주한일본공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공보문화원에서 열린 '한국진출 자국기업 대상 징용판결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5. (사진=주한일본대사관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주한 일본대사관이 15일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을 불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마루야마 코헤이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열린 '한국진출 자국기업 대상 징용판결 설명회' 모두발언에서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 입장에 근거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루야마 공사는 이어 "특히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가 우선 과제라고 생각해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선고 당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담화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이 청구권협정에 위배돼 일본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수교 이래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기 때문에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재팬클럽(SJC) 회원 기업 관계자 등 약 8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 내 기업활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 측의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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