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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 전 사장, '자원비리' 의혹 공기업 첫 무죄 확정(종합)

등록 2018.11.15 11: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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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아프리카 니켈광산 지분 고가 인수

대법 "지분 매입 등은 경영자의 판단 영역"

1·2심 "주식 매매협상, 정책 판단·선택 문제"

【서울=뉴시스】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뉴시스DB)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컨소시엄 지분을 고가에 인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신종(68) 전 한국광물공사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비리' 의혹에 연루된 광물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3개사 전직 사장들에 대한 첫 무죄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전 사장이 광물공사에 재직하던 시절 경영난을 겪던 경남기업의 광물 사업 컨소시엄 납부금을 대신 내줬던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경남기업에 대해 대납금 상환 기한을 7개월 이상 연장해주고 이후 지분을 매수한 일련의 과정을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상 필요했던 경영자의 의사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김 전 사장이 광물공사 사장으로 암바토비 사업 지분을 매수한 것 등은 일종의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경남기업의 컨소시엄 미납금을 대신 내주고, 상환기간을 8차례에 걸쳐 미뤄주는 등 광물공사에 대한 배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남기업의 컨소시엄 지분을 할인된 가격에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고 성완종 회장 등의 청탁을 받고 지분 1.5%를 고가 매입해 광물공사에 약 212억6935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전 사장 시절 광물공사는 2006년 10월부터 경남기업, 대우인터내셔널, STX와 컨소시엄을 꾸려 암바토비 광산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컨소시엄 참가자들은 부담금 미납 등 상황이 있으면 해당 주주의 지분을 25%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는 강제조정 약정을 사전에 했다.

그런데 김 전 사장은 경남기업이 2008년부터 재무사정 악화로 주주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강제조정 대신 미화 약 1579만 달러를 대신 내주고, 납기도 2009년 5월11~12월31일에 걸쳐 8회 연장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워크아웃에 들어간 경남기업이 지분 매각을 시도하자 김 전 사장은 강제조정 약정에 따라 지분 1.5%를 약 72억9109만원에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2010년 3월 약 350억9476원을 주고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심은 "대납하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김 전 사장이 했던 주식 매각 협상은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로 배임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 전 사장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양양 철광산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청탁을 받고 합작사 출자를 진행, 광물공사에 1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으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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