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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개혁안 공청회…여야 추천 진술인간 이견

등록 2018.11.15 12:37:51수정 2018.11.15 16: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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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기구가 新 권력될 수 있어" vs "해체해야 대법원장 권력 줄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법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박영선 사개특위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1.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법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박영선 사개특위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오제일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사법농단'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법행정 조직개편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독립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원장 권한 축소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사개특위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사법행정 조직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번호사▲이율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사법농단' 사건 이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현 법원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관료적인 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대법원장에 집중되고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담당자가 법관의 활동을 통제하고 인사자료 명목으로 법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의 중심이었던 법원행정처 개혁안을 두고 내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서기도 했고 지난 13일에는 전국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9일 제2차 정기회의에서 법원행정처 업무 이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대법관 수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선출은 전국법관대표회의서 의결,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로 발의된 상태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김태규 부장판사와 차진아 교수, 이율 변호사 등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추천 진술인과 성창익 변호사와 한상희 변호사 등 더불어민주당 진술인 간 갈렸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이를 대신할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이에 대한 일부 권한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위임 등 주요 쟁점에 관해서 였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어떤 회의체가 만들어지고 그 곳에 권한이 주어지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제고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법치주의는 다수나 여론의 힘으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칫 여론재판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법원은 소수자 보호에 오히려 유리한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세력화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법원 안에 하나의 목소리만 있거나 그리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반대의 목소리를 더하고 다양하고 비등한 의견들이 공존해야하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가보면 특정 이슈에 대해 비등한 표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사법행정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견제와 감독은 필요하지만 외부의 참여는 간섭과 사법권 침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차진아 교수는 "국회사무처나 헌법재판소 사무처가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법원행정처도 사법행정기능만을 중립적으로 행사했다면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결국 법원행정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대법원장의 수족으로 활동한 것과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엘리트 법관들의 승진 코스가 되었던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 내지 법원의 자율성을 위해 사법행정은 법원 내부에서 담당해야한다"며 "사법행정기능을 어떻게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다. 사법행정권을 외부 인사들로만 구성된 사법평의회에 맡기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율 변호사는 "사법행정회의, 사법행정위원회 등 신설되는 기구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향후 인사, 예산권을 독점하면서 또 다른 괴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의견을 전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에 대한 감시·견제 수단이 없다시피 해 사법행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남용될 위험이 항상 있다"며 "전국 단위로 결정·집행할 필요가 없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서는 사법행정권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의사결정 자체도 1인이 아닌 다수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 변호사는 "전국 단위로 결정·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서는 중앙사법행정기구로서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를 신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권역별 또는 법원별로 분산된 사법행정사무는 해당 권역 또는 법원별 판사회의 등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일상적인 집행은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법원장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사법행정을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별 판사회의 등의 의견을 사법행정 영역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식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성 변호사는 설명했다.

한상희 교수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은 매머드급의 거대행정조직의 존재로 인해 가능해진다"며 "최근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현직법관에 대한 인사발령의 파동이나 법관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같은 사건들은 모두가 이 거대조직 법원행정처의 존재로부터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물론 대법원장의 권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이런 법원행정처와 같이 불필요한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그 대부분의 업무를 각 법원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업무로 이관하는 것은 가장 절실한 장기 개혁과제"라며 "혹은 그 이전이라도 법원행정처의 대부분의 국·실 및 과 단위의 행정조직은 그 보직을 판사가 아닌 일반 법원공무원으로 해야한다.현실적으로 그 업무를 행정에 익숙치 않은 법관이 맡을 이유도 없고 굳이 이들에게 법원행정업무를 맡김으로서 사법권력의 중앙집권화 및 사법권력의 독점화를 초래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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