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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통관시스템 신설…관세청 종합대책 발표

등록 2018.11.15 13: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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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물류센터 조성하고 반품·환급도 손쉽게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통관 시스템이 구축되고 통관물류센터가 조성되는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기업들의 영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새로운 수출경로로 부각되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활성화를 위해 창업부터 통관, 배송, 반품까지 단계별 지원방안을  담은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대책'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교역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도 초기 성장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해결을 중심으로 수출통관 단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수출의 전 단계에 걸쳐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은 지난 2016년부터 수입(해외직구)을 앞지르며 지난해의 경우 26억8000달러(직구 20억4000달러)를 기록했다.  
  
전자상거래 수출 대상국도 222개국에 이르며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 화장품, 전기제품, 광학기기 순으로 매우 다양한다.

이번 대책에서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상세 동향 및 수출국의 통관절차·수입규제 정보를 관세청 누리집·e-mail을 통해 분기별로 제공,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 및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수출업체 대상 전문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수출통관 단계서는 소액·다(多)건, 주문 변경·취소 빈번 등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해 간편한 수출신고 및 자유로운 신고 정정·취하가 가능토록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한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서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은 일반 수출통관 시스템과 독립돼 신고·정정·취하·배송연계 등이 가능한 통관물류 플랫폼으로 조성된다. 

또 보관·배송 과정의 편의를 위해 개인 셀러나 영세기업들이 물품 보관·통관·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건립,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관세청은 관련 규정을 바꿔 쇼핑몰에서 여러 수출물품의 합배송 및 일괄배송이 가능토록하고 항공특송에 비해 운송비용이 싼 해상특송 제도를 현행 중국 외에 일본, 대만, 홍콩 등 근거리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대키로 했다.

손쉬운 반품 및 편리한 환급대책도 마련됐다.
  
 관세청은 반품 발생시 증빙서류 제출없이 재반입 및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증빙자료 제출 없이 세무신고 및 부가세환급이 가능토록 국세청과 수출신고자료 전산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제조업체들이 관세환급을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환급절차를 개편하고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세관에서 잠자는 환급금을 찾아주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리적 이점과 높은 수준의 IT기술을 바탕으로 개인 셀러나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특히 상대적으로 청년 고용율이 높은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관세행정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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