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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불법 매립 지정폐기물 154만t 이적처리 본격

등록 2018.11.15 13:37:14수정 2018.11.15 14: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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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강명수 기자 =지정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전북 익산시 낭산면 해동환경의 폐기물이 이적처리된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폐석산 복구지에 불법 매립된 지정폐기물이 처리장으로 옮겨진다.

이 사업장에는 지정폐기물이 최대 71만1000t, 사업장폐기물이 최대 83만9000t이 불법 매립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차분 5만t의 지정폐기물이 오는 27일부터 이적처리된다.

시는 1차분 이적처리 비용이 총 77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일 160t을 처리해 월별 3850t의 지정폐기물이 매립장으로 옮겨진다.

지정폐기물의 이적처리에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한 업체와 매립업체 등 12개가 월별 이적처리비용을 분담한다.

이를 위해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2억원의 착수 비용을 분담토록 했다.

또 지정폐기물을 이 곳에 배출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33개 업체에 대해서도 복구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적처리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조치명령 이행명령 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1차 이적처리 후 나머지 150만t의 지정폐기물 등은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처리된다.

이를 위해 전국에 있는 매립장은 물론 타 지역에 위치한 매립장을 확보, 이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동환경에 매립된 지정폐기물 등의 예상 처리 비용은 3000억원 가량이며 그 비용은 지정폐기물 배출 업체 등이 부담한다.

이와 함께 13만5000㎥ 가량으로 추산되는 침출수에 대해서도 처리를 병행한다는 것이 익산시의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적처리 물량 등을 토대로 개선점을 찾고 이적 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주민대책위, 환경부 등과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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