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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대구예술대 엄벌해 주세요”

등록 2018.11.15 14: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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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7일 오전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대구예술대학교 전경이다. 2018.11.07. jc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7일 오전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대구예술대학교 전경이다. 2018.11.0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학생들과 교수협의회가 공동으로 학교 측과 대립하는 등 심각한 학내분규가 벌어지고 있는 대구예술대학교를 엄정 조사하고 비리 관련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뉴시스 11월 7일자 참고>

15일 ‘학생을 상대로 사기·횡령·협박하고 학사비리 저지른 대구예술대 엄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원은 “올바른 교육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총장과 재단을 정신 차리게 해 주세요”고 호소했다.

‘대구예술대학교를 사랑하는 학생들’로 명명된 청원자는 학교 측이 규정에도 없는 40분 수업을 하고도 등록금은 모두 챙겨 가고 학생들의 (반환)요구에 법적인 대응한다고 총장은 협박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라 사건’과 흡사하게 편입한 학생이 학교를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졸업작품전 조차 하지 않고도 교수들도 모르게 졸업시킨 의혹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청원은 전국 대학 중 최상위 등록금을 내는데도 교수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을 받고 있으며 문자협박과 부당한 탄압·징계 등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은 또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선고 받은 교수가 사표를 써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계속 지급되고 교비 손해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차 하지 않는 등 학생들을 위해 쓰일 교비가 마구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오후 게시된 청원에는 불과 하루 만인 15일 오후 청원동의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앞서 뉴시스는 지난 7일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소재 대구예술대학교가 음악관련 전공의 개인레슨 수업을 1시간이 아닌 40분간 진행해 수업료를 횡령했다고 보도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는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대학 측은 지난 2012년부터 학점당 이수시간 1시간을 40분으로 줄여 제공했다. 
 
학생들은 음악관련 전공의 개인레슨 수업을 1시간이 아닌 40분간 진행했으므로 납부한 등록금에서 그 차액은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나아가 법적인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7일 오전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소재 대구예술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총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2018.11.07. jc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7일 오전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소재 대구예술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총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2018.11.07. [email protected]

학생들은 대학 측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고발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학교는 부당한 이유를 들어 교수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물론 고분고분하지 않은 교수에 대한 길들이기식 묻지마 징계를 남발해 형사고발 및 인권위 진정을 받은 상태다.
 
이 대학 A교수는 “대학 측은 학생들을 미래의 문화인재로 보지 않고 오직 장사속으로만 보고 있다”며 “교수들을 감시하면서 학생을 업신여기는 이곳에서는 교육의 질을 논하는 것조차 사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에서 교무·입학·기획업무를 총괄하는 B보직교수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것이 학교의 입장인데 일부 교수들이 이상하게 막무가내로 뭔가(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대학 재단의 법인국장 C씨는 “재단은 학교의 학사운영에 개입하지 못하며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학교에 물어보라”고 대응을 회피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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