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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원 23명 중 13명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답변 회피

등록 2018.11.15 14: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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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원 23명 중 13명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답변 회피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시의원 23명 중 13명이 시민단체의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의견을 묻는 정책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의원 10명은 조례 폐지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원들에게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찬반'을 공개질의한 결과 10명이 찬성하고, 13명(56.5%)이 답변을 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 13명(의장·부의장, 행정자치·예산결산·산업건설·운영위원장 등)은 거듭된 요청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찬성 의원 10명 중 8명만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시는 폐지 판정을 권고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2019년도 새마을장학금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조례의 실효성도 없어졌다"며 "부적절한 자치 법규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정·폐기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시의원들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출직 대표가 사회적 현안과 지역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의무이자 도리"라며 "특정단체 회원 자녀에게만 혈세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반하는 것이다. 지급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시민회의 조사 결과 광주에서 최근 4년 간(2014~2017년)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4071명의 자녀 572명에게 지급됐다. 새마을회지도자 자녀의 장학금 중복 수혜(2차례 78명, 3차례 3명)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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