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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치킨 분쟁'…BBQ, bh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

등록 2018.11.15 15: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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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2013년 bhc 매각 이후 송사 이어져

"영업비밀 침해로 7000억원대 손해" 주장

【서울=뉴시스】BBQ, bhc 로고(뉴시스DB)

【서울=뉴시스】BBQ, bhc 로고(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BQ와 bhc가 또 다시 송사에 휘말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너시스BBQ는 지난 13일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 사건은 지식재산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윤태식)가 심리한다.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BBQ 측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7000억원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bhc 측이 해킹을 통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원가자료 등을 수년간 뺴돌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먼저 1000억원을 청구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BQ 측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bhc 임직원 수십명을 서울동부지검에 무더기 고소하기도 했다.

BBQ 측은 지난 2013년6월 미국계 사모펀드에 자회사 bhc를 매각한 바 있다. 이후 양사는 주식매매계약 위반, 물류용역계약 해지 등을 이유로 민·형사 분쟁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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