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 '최후통첩'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처음학교로' 누리집 화면. 2018.11.01 [email protected]
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참여 신청 연장 마감인 15일까지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는 등록 시간에 따라 통학 차량지원금(연간 500만원) 제외 등 최대 5가지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처음학교로'에 등록한 사립유치원은 87개원 중 24개원에 그쳐 등록률은 28.8%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공문을 보내 이날 오후 3시까지 미참여 시 2019년 통학 차량지원금 제외, 원장 기본급 보조비(2019년 기준 월 52만원) 지급 제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감사 시행을 통보했다.
또, 이날 오후 5시까지도 미참여 시 학급운영비(2019년 기준 월 40만원) 전액 삭감과 교원기본급 보조(원감, 교사) 50% 삭감을 추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편리한 '처음학교로'를 이용해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원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다"라며 "많은 사립유치원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처음학교로'를 통한 일반 원아 모집은 이달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다음 달 4일 시스템을 통해 추첨·발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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