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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 '윤창호법' 발의 이후 음주운전 신고 대폭 늘어

등록 2018.11.15 16: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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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10월12일 이후 최근 한달 새 신고 수 37배 이상 증가

"음주운전 대한 경각심·처벌 강화 공감대 커진 영향으로 보여"

【서울=뉴시스】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음주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 씨의 친구들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음주운전자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가칭)'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고 만취 운전자에 대해선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8.11.15.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음주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 씨의 친구들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음주운전자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가칭)'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고 만취 운전자에 대해선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8.11.15.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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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지역에서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 발의 이후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발의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한달 동안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 건수가 11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9건은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됐으며 48건은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45건은 오인신고로 드러났다.

법안 발의 이전 한달(9월12일~10월11일)간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3건에 불과했다. 법안 발의를 전후로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 건수가 3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9월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시민들의 신고로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사례도 최근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4시29분께 '해남군 한 도로에서 SUV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 10여분 만에 운전자 A(36)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5%(면허취소 수치)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6시29분께 '강진군 한 도로에서 차량이 차선을 지키지 않은 채 과속한다. 뒤따라 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와 연락하며, 신고 접수 26분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065%(면허정지 수치)의 상태로 차를 몬 B(63)씨를 나주에서 붙잡았다.

지난 13일에는 전남경찰에 접수된 음주의심 차량 신고가 8건 접수돼, 음주운전자 5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안에 대한 일부개정안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3회 위반 시 적용에서 2회 위반 기준으로 줄이고, 음주수치 기준과  각 수치별 처벌 강화를 담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2%이상'이던 음주수치 기준은 '0.03%~0.13%이상'으로 강화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에 대해 살인죄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현행법 상 관련 처벌규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최관호 전남경찰청장은 "'제2의 윤창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음주운전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 같다"며 "시민 참여가 있을 때 사회안전망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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