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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정신감정 결론

등록 2018.11.15 15: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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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위해 지난달말 국립법무병원 입소

전문의 면담·행동관찰·인성검사 등 정신감정

"치료경과 비춰 정신병 또는 심신미약 아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 씨가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10.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 씨가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15일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감정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수사기관 등의 감정의뢰에 따라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씨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했다.

그에 따라 법무부는 김씨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전문요원을 지정하고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다면적 인성검사, 성격평가 질문지 검사, 임상심리검사 등 각종 검사를 통해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이후 정신과 의사 7명 및 담당공무원 2명으로 이뤄진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에서 감정초안을 심의했고, 정신감정서 작성을 완료했다. 감정 완료로 김씨는 병원 출소 및 신병 인계 절차가 이뤄진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김씨는 이후 수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어 약을 먹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달 19일 김씨에 대해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란 피의자가 전문 의료시설에 머물면서 전문가로부터 정신 감정을 받는 등 일종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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