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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 130억원…20일 합동단속

등록 2018.11.15 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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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의 교통 과태료 체납액이 1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에 따르면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7만7504건에 130억700만원이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7049대다.

교통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이다.

시는 올해 매주 화·목요일 주 2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여 번호판 347건을 떼어 내고 체납액 6700만원을 거뒀다.

시는 교통 과태료 체납을 해결하고자 20일 서청주요금소에서 합동 단속을 벌인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시, 충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3개 기관에서 16명과 단속차량 3대, 순찰차 2대가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과태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과속·신호위반 과태료 체납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으로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해 고질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 자주재원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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