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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자원비리' 수사는 요란했는데…무죄 도미노 계속되나

등록 2018.11.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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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연루 공기업 중 첫 무죄 확정

하급심 판단 줄줄이 무죄…수사 단계서 무혐의 처분도

검찰, 일부 의혹 추가 수사…산업부 자체 조사 후 의뢰

새로운 부실 정황 확보, 수사 결론 종전과 다를지 주목

대법 "경영상 판단" 결론, 하베스트 확정 판결 등 변수

【서울=뉴시스】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뉴시스DB)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이른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신종(68) 전 한국광물공사 사장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관련 사건들의 향배가 주목된다.

김 전 사장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사 사업 관련 의혹은 2015년 숱한 뒷말을 남기면서 이뤄진 자원비리 수사 관련 사건이다. 하지만 법원은 자원비리 의혹 사업에 직접 참여한 공기업의 당시 사장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광물공사 사장으로 암바토비 사업 지분을 매수한 것 등은 일종의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면서 김 전 사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암바토비 광산 사업은 과거 검찰이 2015년 상반기 진행한 자원비리 수사 관련 주요 의혹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주요 사례로 자원외교 비리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수사 착수 배경을 두고서는 뒷말이 많았다. 당시 지지율 반등을 고심하던 박근혜 정권에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무리하게 실행에 나섰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그런데 수사 결과는 무죄 또는 무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암바토비 사업 관련 김 전 사장 사건 1·2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캐나다 정유업체 하베스트 자회사인 노스아틀랙틱리파이닝 지분 부실 인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67) 전 석유공사 사장도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물공사 관련 멕시코 볼레오 광산 부실투자 의혹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다. 웨스트컷뱅크 광구사업, 캐나다 혼리버 가스전 부실투자 의혹 또한 무혐의로 결정되면서 주강수(73)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번 광물공사 전 사장 판결은 자원비리 의혹에 연루된 공기업 3개사의 당시 CEO들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검찰이 자원비리 관련 일부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찬 물이 끼얹어진 셈일 수도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용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웨스트컷뱅크 광구사업 의혹 ▲하베스트 인수 비리 의혹 ▲멕시코 볼레오 광산 부실투자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체 조사를 진행, 과거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실과 의혹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의뢰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산업부 자체 조사에서 추가 정황이 나온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자원비리 수사 결론은 종전과 다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김 전 사장 사건 판결을 통해 자원비리 의혹과 관련한 고가 인수 문제 등에 대해 "경영상 판단"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셈이어서 향후 혐의 입증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하베스트 인수 비리 의혹 사건의 경우 지난 2016년 9월30일 상고 접수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선고 시점이 수사와 이후 재판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베스트 인수 비리 의혹은 산업부가 최경환 전 지식재경부 장관 등 윗선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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