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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경련 보조금 비리’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집행유예

등록 2018.11.15 17: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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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도 일자리재단으로 통합된 옛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경련)의 보조금 비리에 연루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박성구 판사)은 15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도지사 비서실장 김모(44)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예산담당관 황모(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부당하게 보조금을 교부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면서 “도지사 비서실장과 도 예산담당관이라는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보조금 유용에 가담해 공적 책무를 크게 저버렸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들이 보조금을 개인적 용도를 사용하지 않은 점, 이씨가 김씨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피고인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검찰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있던 2015년 9월 경경련이 메르스 극복 사업 예산에 8000만원을 추가하라고 당시 예산담당관 황씨에게 지시한 뒤, 해당 단체에 경기도정 홍보물 발간·배포 비용 55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같은 해 8월 도의회가 거리공연 축제인 ‘뮤직런 평택’ 예산을 애초 사업비의 절반인 2억2000만원으로 삭감하자, 삭감된 예산 1억9000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앞서 1월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길배)는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경경련의 조직적인 보조금 횡령·유용 등을 조사해 5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999년 출범한 경경련은 도내 경제단체들의 연합체로, 도로부터 재정을 지원 받아 창업이나 일자리 정보 제공, 중소기업 지원 등 업무를 해왔다. 2016년 말 해산했고, 현재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부분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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