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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내년도 의정수당 2.6% 인상

등록 2018.11.15 16: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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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의정활동비는 정액 지급

광주시의회 외부 전경. (사진=뉴시스DB)

광주시의회 외부 전경.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소폭 인상했다.

 광주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관 조선대 대외협력처장)는 15일 회의를 열어 시의원 의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현재 3776만원에서 3874만원으로 2.6% 인상키로 의결했다.

 이로써 시의원 23명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1인당 5826만원에서 5924만원으로 늘게 됐다. 1인당 연간 98만2000원씩 인상되는 셈이다.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월급성격인 의정수당 3776만원과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의 활동비 성격인 의정활동비 1800만원, 해외연수 여비 250만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의정활동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1800만원이 정액 지급된다.

 현재 월정수당의 경우 지자체 재정력지수와 지방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고려해 20% 상하한선을 두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이를 대폭 완화해 1인당 주민 수와 재정자립도, 물가인상률,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두루 감안해 의정비를 결정토록 했다.

 이경호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7대 특·광역시 평균에 맞춘 9.97% 인상안과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같은 2.6% 인상안, 아예 동결하자는 안까지 모두 3개 안을 놓고 전체 의원 논의를 거친 결과 가장 무난한 안으로 결정됐고, 심의 의결까지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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