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부패방지 정책에 시민참여

등록 2018.11.17 14: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회각계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

지역사회에 청렴실천운동도 추진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2018.03.19.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2018.03.19. (사진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17일 시민들의 부패방지 정책 참여와 지역사회의 청렴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사회, 기업, 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의 체결·이행·평가를 한다.

또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기업, 공공기관 등 사회각계의 제안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활성화에 나선다. 지역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관협력은 물론 청렴 교육·홍보·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도 추진한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자치구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시민사회·경제계·언론계·학계를 대표하거나 시 소재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위촉위원으로 함께 할 수 있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의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대표해 각각 1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다만 공공부문 의장은 서울시장이 되고 민간부문 의장은 시 소재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제외한 민간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해 실시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된다.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열린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청렴도를 향상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사회, 기업, 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 기업, 공공기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