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부패방지 정책에 시민참여
사회각계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
지역사회에 청렴실천운동도 추진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2018.03.19. (사진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시는 17일 시민들의 부패방지 정책 참여와 지역사회의 청렴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사회, 기업, 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의 체결·이행·평가를 한다.
또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기업, 공공기관 등 사회각계의 제안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활성화에 나선다. 지역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관협력은 물론 청렴 교육·홍보·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도 추진한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자치구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시민사회·경제계·언론계·학계를 대표하거나 시 소재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위촉위원으로 함께 할 수 있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의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대표해 각각 1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다만 공공부문 의장은 서울시장이 되고 민간부문 의장은 시 소재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제외한 민간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해 실시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된다.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열린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청렴도를 향상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사회, 기업, 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 기업, 공공기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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