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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베트남인 114명 불법 입국' 업체 대표 구속기소

등록 2018.11.15 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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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초청으로 베트남인 불법 입국시켜

현지 브로커 제안 받고 범행…구속기소

범행 공모한 업자 13명도 함께 재판에

검찰, '베트남인 114명 불법 입국' 업체 대표 구속기소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베트남인 114명을 사업 목적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시키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시공 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박모(49)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박씨와 공모한 이모(33)씨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인테리어 회사 시공업체를 운영 중인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베트남인 114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허위로 초청장을 써주고,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베트남인들을 입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박씨는 베트남 현지 브로커로부터 '베트남인을 초청해주면 1회당 1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자신이 입국시킨 베트남인들이 대부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고, 한 회사당 초청 인원이 정해져 있어 자신 명의로 초청이 불가능해지자, 거래처 등 하청업체 13곳을 끌어들였다.

하청업체 업자들은 사업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박씨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자들은 박씨로부터 허위 초청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도 밝혀졌다.

앞서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박씨 등의 이 같은 범죄 혐의를 적발, 조사를 거쳐 지난 6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또 다른 베트남인 허위 초청 범죄 혐의가 포착돼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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