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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부정행위자 5명 적발…휴대전화 소지 등

등록 2018.11.15 17: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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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제히 시작된 15일, 56지구 제10시험장인 충북 청주 서원고등학교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수험생이 소지한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하고 있다. 2018.11.15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제히 시작된 15일, 56지구 제10시험장인 충북 청주 서원고등학교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수험생이 소지한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하고 있다. 2018.11.15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충북지역 수험생 5명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15일 도내 31개 시험장에서 이 같은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면서 조만간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처벌수위는 당해 시험 무효처리, 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부정행위자는 휴대금지 물품인 휴대전화를 소지한 2명과 책상 서랍 속 입시서류 보관 1명,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계속해서 답안지 작성 1명, 4교시 선택과목 준수사항 위반 1명 등 총 5명이다.

 '4교시 선택과목 준수사항 위반'은 4교시 선택과목을 시간별로 풀어야 하는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를 말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당해 시험 무효' 처리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

 2012년 부정행위자는 9명이었고 2013년엔 10명, 2014년엔 7명, 2015년과 2016년엔 각각 8명이었다.

 시험실에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제품은 반입이 금지됐으며,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충북에서는 청주, 충주, 제천, 옥천 등 4개 시험지구 31개 시험장, 593개 시험실에서 1교시 지원자 1만5047명(전체 응시자 수는 1만5109명) 중 1만3709명은 응시하고 1338명은 결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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