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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주사 '삭센다' 불법판매·광고 병·의원 수사

등록 2018.11.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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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 수사

전문의약품 의사처방없이 판매 5개소·불법광고 19개소

"자치구와 협조해 불법행위 병·의원 강력히 처벌 방침"

【서울=뉴시스】서울시가 비만 자가치료주사제 '삭센다'를 불법판매·광고한 병·의원을 수사 중이다. 2018.11.16.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서울시가 비만 자가치료주사제 '삭센다'를 불법판매·광고한 병·의원을 수사 중이다. 2018.11.16.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비만 자가치료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불법판매·광고한 병·의원을 수사 중이다. '삭센다'는 최근 부작용 없는 '강남 다이어트주사제'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삭센다'를 의사처방없이 판매한 5개소,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광고한 19개소의 병·의원을 의료법과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삭센다'는 덴마크에서 개발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승인된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이다. 환자가 의사처방을 받아 피하지방이 많은 배, 허벅지 등에 직접 맞는 자가주사제다. 비만치료 외 미용, 다이어트용으로 사용할 경우 효과와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다.

메스꺼움과 구토 등의 부작용과 갑상선암 췌장염 관련 경고사항은 환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돼야 한다.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인터넷, 신문, 방송 등 대중광고도 금지돼 있다.

시에 따르면 강남구 A의원의 경우 직원이 '삭센다'를 간단히 설명후 판매해 의사진료는 보지 않아도 되냐고 묻자 마치 선택사항인 듯 '원하면 보게 해주겠다'고 했다. 의사 처방없이 '삭센다'를 판매해 적발된 병·의원 대부분은 추가 구매를 위해 다시 방문하자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 후 의사 진료없이 재판매했다. 일부 의원은 가족이 대신 사러와도 된다고 하기도 했다.

강남구 B의원 등 19개소는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금지됨에도 홈페이지에 버젓이 광고하고 있었다. 서초구 C의원의 경우 병원 홈페이지에 '삭센다' 약 이름에 착안해 '삭빼는주사'로 왜곡해 광고했다. 식욕억제는 물론 지방제거, 고혈압, 당뇨에도 도움을 주고 요요현상까지 없는 약으로 광고하는 등 불법광고를 했다.

문제는 비만환자 외 과체중도 아닌 사람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극심한 오남용의 우려라고 시는 설명했다.

'삭센다'의 임상시험은 비만도 지수인 체질량지수(BMI) 27이상인 18세 이상의 성인만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미용목적으로도 비만도와는 상관없이 처방·판매하고 있었다.

【서울=뉴시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삭센다'를 의사처방없이 판매한 5개소,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광고한 19개소의 병·의원을 의료법과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2018.11.16.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삭센다'를 의사처방없이 판매한 5개소,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광고한 19개소의 병·의원을 의료법과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2018.11.16. (사진=서울시 제공)

강남구 D의원은 '삭센다'가 품귀현상이니 1세트 5개(약 70만원)를 화장품 판매하듯 한꺼번에 살 것을 권유했다. 강남구 E의원은 11월말까지 이벤트 행사로 홈쇼핑 건강식품 판매하듯 '삭센다' 1세트(5개) 75만원 구매시 삭센다 1개를 덤으로 주겠다고도 했다.

또 병원에서 직접 시술하는 주사제 외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는 진료비만 받고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서 판매함에 따라 별도의 추가수익(마진)이 없다. 반면 '삭센다'의 경우 병원에서 직접 판매한다. 약에 직접 마진을 붙이고 판매수량에 따른 수익이 발생해 환자의 비용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강남 등 15개 의료기관에서 '삭센다' 주사를 구매한 결과 가격은 1개당 12만원에서 16만5000원으로 평균가격은 14만2500원 이었다. 설명서 용량기준으로 할 때 2개월째부터는 한달에 5개를 사용해야 한다. 한달에 70만원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치료해야 한다"며 "의사처방없이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에 광고행위를 할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자치구 각 보건소 의약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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