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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수능 부정행위 2건 적발…시험 무효화

등록 2018.11.15 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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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사진은 전북도교육청 전경.2018.11.15. yns4656@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사진은 전북도교육청 전경.2018.11.15.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15일 전북지역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2건으로 확인된 가운데 전자기기 소지 1건, 응시 위반 1건으로 나타났다.

 이날 전주시의 한 수험장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해당 수험생은 4교시 시험을 치르던도중 화장실을 갔다가 재입실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등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돼 있다.

 만일 수험생이 전자기기를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고 소지 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다른 수험생 1명은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방법을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 문제지를 내놓고 풀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곧바로 퇴실 처분됐으며, 올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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