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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음달 3일 사법개혁 토론회…내·외부 의견 수렴

등록 2018.11.15 18: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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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법원 내부망서 공지

각급 법원 의견 수렴…법원장회의·토론회

법원노조·내부망 견해도…대법원장 전달

대법원, 다음달 3일 사법개혁 토론회…내·외부 의견 수렴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대법원이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최종안 마련에 앞서 의견 교류를 위해 다음달 토론회를 연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내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법원 내부 구성원 이외에 외부 인사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토론회 참석을 위해 참석자에게는 출장명령 의뢰 등 행정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또 각급 법원에 사법행정 개선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논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행정처는 법원별 의견 수렴 결과와 법원장회의 및 토론회 논의 결과,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내부망 토론광장과 제도개선 법관토론방 등에 모인 의견을 모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을 통해 "사법행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 가족 여러분에 대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에서 논의된 사법행정제도 개선 관련 주요 쟁점을 토대로 각급 법원에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 등은 사법행정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라는 김 원장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 원장은 12일 내부망을 통해 "사법발전위는 사법행정회의의 위상과 역할에 관해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다"며 "법원 가족 여러분께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유롭고 진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은 지난 7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행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종전 법원조직법 내에 규정하던 대법원장의 권한들을 신설 사법행정회의로 이관하고 위원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일 후속추진단으로부터 개편안을 전달받고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안 구성에 나선 상황이다. 대법원안이 확정되면 입법 과정을 통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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