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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 스포츠토토 횡령 책임 없다"

등록 2018.11.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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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사재판 횡령 판결, 인정 어려워"

1심, 배상책임 인정…2심 "횡령 아니다"

대법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 스포츠토토 횡령 책임 없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스포츠토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사장이 민사소송에선 회사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스포츠토토 소액주주들이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 등을 따져봤을 때 조 전 사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조 전 사장은 2007년 11월~2010년 12월 가족과 지인 명의 회사에 스포츠토토의 일감을 몰아주고 허위로 투표용지와 롤 영수증 등을 발주하는 수법으로 약 15억721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4년 9월4일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당시 조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 마케팅부를 통해 투표용지를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재판에서는 마케팅부의 용지 발주량이 영업부의 실제 발주량보다 많다는 점 등을 근거로 조 전 사장이 허위 발주를 했던 것으로 인정됐다.

그 뒤 스포츠토토 소액주주들은 조 전 사장의 유죄 확정 판결에 기초해 "횡령을 통해 스포츠토토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 전 사장은 허위 발주 등으로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스포츠토토에 손해를 입혔다"며 조 전 사장이 회사에 약 15억721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영업부와 마케팅부 주문 수량 차이가 있다고 곧바로 허위발주로 단정할 수 없다. 관련 형사재판은 조 전 사장이 납품대금을 챙겼다는 명시적 판단을 않은 채 관련자 진술에 기초해 횡령했다고 판단했다"며 횡령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조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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