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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간부들, 공보관실 운영비로 노래방·골프장비 사용"

등록 2018.11.15 2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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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4월 현금받아…4월 하순부터 체크카드

행정처 간부 9명, 예산 7800만원 임의 사용 정황

예산회계시스템에는 허위 기록…수령증도 만들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후 첫 번째로 소환되고 있다. 2018.10.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후 첫 번째로 소환되고 있다. 2018.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받아 노래방과 골프장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뉴시스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 9명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격려금 명목으로 받아 음식점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골프장, 택시 등 요금으로 썼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격려금이 2015년 1월부터 4월 사이 현금으로, 4월21일 이후 2016년 3월30일까지 체크카드로 사용됐다는 내용이 적혔다. 1회 최고 200만원의 현금이 인출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양승태 법원행정처는 2015년 기타운영비에 해당하는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 3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7800만원을 고위 간부 9명에게 매달 현금으로, 나머지 2억7200만원은 일선 법원을 통해 현금화한 다음 법원장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고위 간부들에게 배정된 7800만원은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1인당 40만~100만원 정기 지급됐다. 같은 해 4월 하순부터는 격려금이 담긴 체크카드를 이용해 한도 내에서 임의로 썼다고 한다.

공보관실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뒤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입력하고 운영경비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을 일선에 지급한 것처럼 허위 수령증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법원 30곳에 배정된 2억7200만원의 경우에도 2015년 1월~3월 현금화가 이뤄졌으며, 법원행정처로 환수됐다가 다시 법원장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도 허위 디브레인 기록과 수령증이 남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법원행정처에서 실재하지 않는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국가 예산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임 전 차장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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